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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고령자고용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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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고용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령자고용지원의 신청 기간은 분기별 신청으로 매분기말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고령자고용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도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1. 고령자고용지원의 신청 기간은 분기별 신청으로 매분기말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6. 고령자고용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고령자고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령자고용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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