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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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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대군인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신청 기간은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1.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신청 기간은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소득 신고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입니다.

 

6.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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