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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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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5.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합니다.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입니다.

 

6.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기 요양 수급자로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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