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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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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창출장려금지원의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 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1. 고용창출장려금지원의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6.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 및 일자리 확대를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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