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자부담집행내역 등입니다.
6.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축산농가로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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