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발령·시행) 별표 1].
1. 결핵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합니다.
2. B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합니다.
√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합니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합니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 표준접종시기 | 접 종 간 격 | 백신 | |
기초 접종 |
1차 | 생후 2개월 |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 DTaP |
2차 | 생후 4개월 | 1차 접종 후 4~8주 경과 후 | DTaP | |
3차 | 생후 6개월 | 2차 접종 후 4~8주 경과 후 | DTaP | |
추가접종 | 4차 | 생후 15~18개월 |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 DTaP |
5차 | 만 4~6세 | - | DTaP | |
6차 | 만 11~12세 | - | DtaP 또는 Td |
4. 폴리오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단, 3차 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 만 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5.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6. 일본뇌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만 6세, 만 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7.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로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합니다.
8. 수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9.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10. 폐렴구균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합니다.
11. A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12.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백신은 생후 2, 4,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 4개월에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인부담부분을 면제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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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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