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티스토리챌린지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국, 출국정지, 국내 취업_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출국> [출국심사] -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광고 - 다만, 다음의 요건..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자동차 등록의 의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자동차 등록의 의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등록방법] -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신규등록>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절차, 변경사항의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학 절차,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입학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온라인학습 중도 해제·해지, 환불기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소독의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5. 병원급 의료기..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주기적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관리, 관리기준 미준수 불이익,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건물 내 화장실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 1. 자연공원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터미널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6. 휴게시설7. 철도시설 중 역시설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10. 유선장 및 도선장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13. 체육시설14...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화재보험의 가입,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 평생학습관-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위생관리 유치원의 위생관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및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2024. 1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