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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