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자금 지원
기술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기술창업자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니,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063-919-1478)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기술평가도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5. 기술창업자금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 원 이내)
○ 농협은행 대출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농협은행에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여신취급규정에 따라 대출 최종 결정
○ 지원 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78%('24.01.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 기간 : 운전자금(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4년거치 6년균분상환)
○ 운전 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 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 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1. 기술창업자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니,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063-919-1478)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기술평가도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입니다.
6. 기술창업자금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기술창업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기술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농업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기술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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