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혜택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7.
반응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하며,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사전상담정책우선도평가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5.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매, 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1.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하며,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사전상담정책우선도평가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입니다.

 

6.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사업화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