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신청 기간은 (대사이상 검사비)의 경우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갑상선 의료비)의 경우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신청 기간은 (대사이상 검사비)의 경우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갑상선 의료비)의 경우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로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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