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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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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은 서비스(돌봄)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입니다.

 

 

 

<선정 기준>

[치매검진 지원]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지원 내용>

○ 시··구 보건소(전국 256)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신청 방법>

1.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6.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은 서비스(돌봄)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치매 환자의 보호자로서 조기 치료 및 증상 호전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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