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은 정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등, 주민센터입니다.
5.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의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3. 기초생활수급자(주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교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6.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9. 단체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 방법>
1.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등, 주민센터입니다.
5.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은 정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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