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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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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 및 읍면동장 확인(2)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 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입니다.

 

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현금(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000만 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2억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

 

 

<신청 방법>

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 및 읍면동장 확인(2)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 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현금(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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