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 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 상속)은 정부에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 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 통합 처리의 신청(안심 상속)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간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이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 및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정부24)(☎02-3703-25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 조회 등 통합 처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신청 및 수수료를 결제한 후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를 진행하시고 접수증을 출력받으셔야 합니다.
5.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은 행정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1. 통합처리 항목별 조회 결과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관련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 보험료 항목은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지방세 항목의 경우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가능합니다. (Fax통지는 불가합니다.)
○ 자동차·건축물·어선 항목은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1355) 또는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고객센터(☎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고객센터(☎1588-4110)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군인연금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항목은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고객센터(☎1577-7590)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군인공제회 항목은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 항목은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됩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항목은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항목은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은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42-363-7238)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방문신청의 경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신청(안심상속)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간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이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 및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정부24)(☎02-3703-25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 조회 등 통합 처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신청 및 수수료를 결제한 후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를 진행하시고 접수증을 출력받으셔야 합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6.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은 행정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신청(안심상속)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신청(안심상속) 지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 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족의 사망을 인하여 상속 재산의 조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신청(안심상속)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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