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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긴급 복지 교육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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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교육 지원>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은 정부에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입니다.

 

3. 고교 학비 지원, 교육 급여와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 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재학 중인 학교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127,900원이 지원됩니다.

 

○ 중학생의 경우 180,000원이 지원됩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1.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의 신청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6.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긴급 복지 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긴급 복지 교육 지원은 정부에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긴급하게 학비 등의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긴급 복지 교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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