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유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의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의 지원방식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기저귀와 조제 분유로 구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기저귀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저귀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는 아래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원됩니다.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저귀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의 경우는 위의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1.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선정됩니다.
2.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 복지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지원방식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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