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2.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은 아동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입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신청 방법>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 수급자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입니다.
6.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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