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의료기관입니다.
5.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입니다.
2.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2.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신청 방법>
1.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의료기관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6.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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