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정부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여성가족부(☎02-2100-6313)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항목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 지원의 경우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하며, 지원 금액은 월 65만원 이하입니다.
○ 건강 지원의 경우
-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 사항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연 200만원 이하입니다.
○ 학업지원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입니다.
○ 자립지원의 경우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및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이며, 지원 금액은 월 36만원 이하입니다.
○ 상담지원의 경우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 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이며,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심리검사비(연 40만원)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 법률 지원의 경우
-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이며, 지원 금액은 연 350만원 이하입니다.
○ 활동 지원의 경우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이며,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이하입니다.
○ 기타 지원의 경우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입니다.
<신청 방법>
1.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여성가족부(☎02-2100-6313)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공통 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이며,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6.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정부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긴급하게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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