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은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로 나뉘어 시행되며,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과 시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7-299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5.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현금(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가능대학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입니다.
2.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4.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의 대학과 동일하며,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 내용>
1.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의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정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학자금 지원 4~6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학자금 지원 7~8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2.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이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로 나뉘어 시행되면,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과 시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7-299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는 생략 가능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며,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 제출서류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현금(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은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학교 생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 군인 대부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06 |
---|---|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06 |
온 가족 보듬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2) | 2024.04.06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06 |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