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_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2024.04.05 정책브리핑 이정운]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결혼을 하여 2가구에서 1가구가 되면, 청약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결혼 신고조차 뒤늦게 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율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꼭 개인이 집을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다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같이 보면 좋을 뉴스]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일반공급 동점 시 장기가입자 당첨,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2023.12.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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