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_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2024.04.17 정책기자단 김도연]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저에게 있어 기사로 보고서야 기억이 되살아날 정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흐릿한 제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2012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였지만, 정착이 쉽지 않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 문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도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쉽사리 깨뜨리지 못했는데, 일부라도 깨졌듯, 언젠가는 인감 도장의 문화도 서서히 깨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초조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곧장 분양사무소에 문의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이었다.
당시 경험 이후로 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행정서류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도장 없이 ‘내 이름 석 자’를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좋은 점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같이 보면 좋을 뉴스] 내달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 가능
[2024.03.26 행정안전부출처]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이하 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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