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

정책뉴스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1.
반응형

<정책브리핑 요약>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교재를 준비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득달같이 모여들어서, 1/N으로 금액을 나누고, 한 권만 구매하고 교재 전체를 제본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교재를 구입한다고 돈을 받고는 거의 전부가 알코올로 치환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옵니다.

 

드래곤볼이며, 슬램덩크며 각종 만화책이 해적판으로, 많은 영화들이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다운로드되면 시기를 생각하면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제본이나 스캔이 대학가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제라도 더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저작권상식 바로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