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은 정부에서 근로 등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모집일정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5.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생계․의료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중, 가구 내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10만원)에 정부 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1.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 신청기 간은 기본적으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모집 일정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5.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등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Ⅰ)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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