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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시간제 보육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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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가정 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시간제 보육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1661-9361)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서 전화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5. 시간제 보육 지원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 양육 수당 수급 대상의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독립반의 경우는 6~36개월 미만이고 영아, 통합반의 경우는 6개월~2세반 영아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부모 급여(현금) 또는 가정 양육 수당 수급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하며,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시간제 보육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1661-9361)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서 전화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5. 시간제 보육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이용 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제공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입니다.

 

6. 시간제 보육 지원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시간제 보육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가정 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긴급하게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시간제 보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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