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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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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의 신청기간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시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 12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먼저 등록하는 차량1대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3.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차량 하나 만을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1.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의 신청기간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시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6.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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