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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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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시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입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질환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2.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80%~50%를 지원합니다.

 

3. 지원기준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1.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다만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0%*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제도는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지원 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2. 지원비율은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시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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