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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장애인 치과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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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중앙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1522-27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아래 신청 방법의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입니다.

 

5. 접수 기관 각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입니다.

 

6.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됩니다.

 

 

2.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됩니다.

 

○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기타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되며,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중앙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1522-27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아래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입니다.

 

○ 중앙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단국대학교 죽전 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 북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원광대학교 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부산대학교 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청주 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5. 접수 기관 각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입니다.

 

6.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7.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치과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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