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 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2.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제제료 등이며,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 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고위험 임산부로서 경제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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