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이를 통해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연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5. 장애인 연금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 '중증장애인'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인 기준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1. 2024년 현재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1.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으로 지급대상자의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장애인 연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5. 장애인 연금의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6. 장애인연금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이를 통해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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