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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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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희귀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희귀 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입니다.

 

5.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금 및 의료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진행하신 후에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요양급여비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입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는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한 경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3. 간병비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4.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안되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 2인 가구 : 4,493,002, 3인 가구 : 5,765,261, 4인 가구 : 7,021,253, 5인 가구 : 8,229,894, 6인 가구 : 9,396,375, 7인 가구 : 10,539,770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 2인 가구 : 4,147,386, 3인 가구 : 5,321,779, 4인 가구 : 6,481,157, 5인 가구 : 7,596,826, 6인 가구 : 8,673,577, 7인 가구 : 9,729,018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 2인 가구 : 261,457,698, 3인 가구 : 289,620,604, 4인 가구 : 317,423,424, 5인 가구 : 344,178,072, 6인 가구 : 369,999,453, 7인 가구 : 395,309,784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 2인 가구 : 6,912,310, 3인 가구 : 8,869,632, 4인 가구 : 10,801,928, 5인 가구 : 12,661,376, 6인 가구 : 14,455,962, 7인 가구 : 16,215,030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 2인 가구 : 435,762,830, 3인 가구 : 482,701,007, 4인 가구 : 529,039,041, 5인 가구 : 573,630,120, 6인 가구 : 616,665,755, 7인 가구 : 658,849,640

 

 

2. 연령 기준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3. 기타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비용 감면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지원 대상입니다.

 

2. 현금 급여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입니다.

 

 

5.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금 및 의료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희귀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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