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희귀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희귀 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입니다.
5.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금 및 의료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진행하신 후에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요양급여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입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는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한 경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3. 간병비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4.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안되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원, 2인 가구 : 4,493,002원, 3인 가구 : 5,765,261원, 4인 가구 : 7,021,253원, 5인 가구 : 8,229,894원, 6인 가구 : 9,396,375원, 7인 가구 : 10,539,770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원, 2인 가구 : 4,147,386원, 3인 가구 : 5,321,779원, 4인 가구 : 6,481,157원, 5인 가구 : 7,596,826원, 6인 가구 : 8,673,577원, 7인 가구 : 9,729,018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원, 2인 가구 : 261,457,698원, 3인 가구 : 289,620,604원, 4인 가구 : 317,423,424원, 5인 가구 : 344,178,072원, 6인 가구 : 369,999,453원, 7인 가구 : 395,309,7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원, 2인 가구 : 6,912,310원, 3인 가구 : 8,869,632원, 4인 가구 : 10,801,928원, 5인 가구 : 12,661,376원, 6인 가구 : 14,455,962원, 7인 가구 : 16,215,030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원, 2인 가구 : 435,762,830원, 3인 가구 : 482,701,007원, 4인 가구 : 529,039,041원, 5인 가구 : 573,630,120원, 6인 가구 : 616,665,755원, 7인 가구 : 658,849,640원
2. 연령 기준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3. 기타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비용 감면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지원 대상입니다.
2. 현금 급여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입니다.
5.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금 및 의료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희귀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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