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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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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은 정부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지역 난방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에너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에너지 복지 요금의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5.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에너지 복지 요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3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에너지 사용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은 10,000/ ~ 4,000/월이며,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법은 전년도 3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하여 지원합니다.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최초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의 신청자 신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에너지복지요금의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5.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에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6.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에너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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