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입니다.
5.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현금,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3.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
1.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2.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3.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 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용신청서입니다.
6.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현금,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보육 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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