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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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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입니다.

 

5.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현금,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3.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

1.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

· 장애 아동 : 4,20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2.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 : 470천 원

· 만 1 : 414천 원

· 만 2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3. 24시간 보육료

- 20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 : 705천원

· 만 1 : 621천원

· 만 2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 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1.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용신청서입니다.

 

6.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현금,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보육 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야간, 24시간 및 휴일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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