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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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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2. 재판정의 경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층이면서 국가 유공 상이자인 경우는 보훈 보상·지원 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4.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1.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1.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의 경우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 원이며, 그 외의 장애의 경우는 1 5천 원입니다.

 

2. 검사비 지원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6.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나 검사비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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