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 및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 순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3.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2.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3.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지원 내용>
1.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 및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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