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2. 재판정의 경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층이면서 국가 유공 상이자인 경우는 보훈 보상·지원 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4.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1.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1.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의 경우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 원이며, 그 외의 장애의 경우는 1만 5천 원입니다.
2. 검사비 지원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6.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나 검사비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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