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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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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정부에서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지역 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지역 센터), 주민 센터입니다.

5.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돌봄)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2.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

1.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2.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1.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입니다.

 

 

 

<신청 방법>

1.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지역 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지역 센터), 주민 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입니다.

 

6.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돌봄)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은 정부에서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서비스 대상자가 있다면,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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