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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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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은 정부에서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 시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5.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1.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 시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6.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은 정부에서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적 취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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