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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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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
1,600시시 이하 140
1,600시시 초과 20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기산일'이라 함)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

1. 기산일이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1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납기와 징수방법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기분 기간 납기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16일부터 630일까지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16일부터 1231일까지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316일부터 331일까지, 2기분 세액의 2분의 1916일부터 9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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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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