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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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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12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본문 참조).

 

 

 

- 5%의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2항 참조).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5호가목).

 

-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5호나목 본문).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을 알아볼까요?]

 

-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0만원 부과됩니다.

 

-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0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3만원이 됩니다.

 

-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 매입을 꼭 해야 하나요?]

 

-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규제「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함),

②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③ 소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④ 소형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026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2026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2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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