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 차령별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라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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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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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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