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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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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자동차보험의 개념]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참조).

 

 

 

[자동차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자동차보험공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3)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

 

-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

 

√ 사망한 경우에는 1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

가입의무 면제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서류제출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 84조제3항제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 38조 및 별표 6).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2).

 

 

 

[과태료의 부과]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 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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