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함)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6호, 2018. 12. 26. 발령·시행)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8조).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함)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인도 이전에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1.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말소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공통서류 | 추가서류 |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⑩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별지 제10호의2서식) |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에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시간을 경과한 것이 105일 이상인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의 등록,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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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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