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사고이력조회서비스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1.
반응형

<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

 

-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

 

 

 

-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

 

-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

 

※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매물을 검색하여 차량상태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요령 및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1).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4).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과 자동차등록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 8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

 

-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제2),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8) 주행거리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3).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3).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3).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란 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3).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1).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매수인은 위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3).

 

-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본문).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단서).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예시]
[자동차매매계약서 예시]

[자동차매매계약서 예시]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유료서비스).

 

- 그러나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도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조치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사고이력조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