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의 연비(연료 소모 효율)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 방법도 함께 표시 되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참고).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하세요.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계약>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기재됩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 계약서 기재사항 예시]
- 필수기재사항
-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주소
√ 매도인(영업담당자를 포함 함)
√ 매수인
- 자동차의 종류∙색상∙선택사양·차대번호, 모델연도 및 형식
- 자동차의 인도(인수)시기·장소, 운송비
- 계약금, 대금액, 각종 세금 그 밖의 부대비용 및 그 지급방법∙시기
- 담보제공별 종류와 비용
- 당사자의 특약사항 : 당사자간의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 약정 등
- 청약일시 및 장소,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해제 및 철회권 행사의 요건∙효과∙방법
- 자동차의 수리보증·반품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소비자 피해보상∙자동차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할부계약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의 성명∙주소
- 현금가격(할부원금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 할부유형 및 할부가격(총액)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소유권 유보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 시 주의사항]
- 자동차매매계약은 보통 높은 가격 때문에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 3, 4, 6 및 7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할부거래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7조제1항).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에 의해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자동차 계약관련 분쟁해결기준]
- 구입한 자동차가 주행능력이나 안전성, 혹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 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한 사람(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함)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인 자동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해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나. 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함)는 가.의 경우에는 1회, 나.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하며, 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결함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 및 자동차 결함신고는 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자동차 품질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그 밖의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나만의 차 갖기_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새차 구입계약, 교환 또는 환불, 리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