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확인하세요.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참조].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사이버수사국,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참조].
<출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 판매자의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사이버캅참조).
<온라인 직거래플랫폼 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온라인 플랫폼‘중고나라’통합사기 조회]
-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의 휴대폰, 계좌번호, 메신저 ID, 이메일로 피해 사례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중고나라 통합 사기 조회참조).
<Q&A>
Q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처음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직거래 시 구매자 유의 사항
순번 |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1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3 |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
4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
5 |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
6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7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8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Q2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A2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킵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온라인 직거래 피해_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하기_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온라인 직거래플랫폼 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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