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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온라인 직거래 피해_온라인 직거래 피해 대처하기_온라인 직거래사기 피해 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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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사기 피해 신고>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피해 신고]

 

- 온라인 직거래사기를 당할 경우 직접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사기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사건처리절차안내참조).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분쟁을처리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회원분쟁/불만처리절차및 당근, 거래문제참조).

 

- 중고나라 회원분쟁/불만 처리절차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당근 거래문제(사기를 당했을 경우)

1.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

 

 

2. 요청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필수: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와 닉네임/ 그 외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적을 것

 

 

3. 상대방의 탈퇴 또는 채팅방을 나가서 #알파벳+숫자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닉네임 등)와 당근 채팅을 진행한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아이디(혹은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함께 알릴 것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Q&A>

 

Q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신고)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에게 송금을 한지 3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티켓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온라인 직거래 피해_온라인 직거래 피해 대처하기_온라인 직거래사기 피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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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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