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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법원을 통해 해결하기_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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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

 

-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

 

-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Q&A>

 

Q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단체소송)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법원을 통해 해결하기_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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