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요>
[민사소송]
-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 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조정 |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음.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 |
민사소송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소송 구조 제도]
-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송의 흐름]
[민사소송의 절차도]
[소장의 제출]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1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제2항).
-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변론기일]
-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민사소송의 효력>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사건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송으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이 결정되면 소비자를 대리해 공단 소속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줍니다.
- 법률구조 대상: 물품의 사용 및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률구조의 대상이 됩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
- 법률구조 신청 절차: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법률구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소송비용의 상환: 소송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비자는 공단이 지출한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법원을 통해 해결하기_민사소송 개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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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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